조문정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 2000. 5. 16., 일부개정]

제12조의3(개별공시지가의 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본조신설 199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