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4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같은 순위에 있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족에게 등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