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 2000. 8.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8.2>

1.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에는 그 구간의 거리·기점·운행경로 및 종점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