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 2000. 8. 2., 일부개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0.8.2>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