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11. 1.] [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삭제 <1995.12.30>

   ③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⑤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법 제21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