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2000. 11. 1.] [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9ㆍ12ㆍ3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제1항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