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