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