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22조 (토지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第6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와 收用·使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産業團地가 지정된 후에 産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告示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5·12·29>

   ③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農工團地의 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개정 1993·8·5,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