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14조 (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3.4.2, 1971.1.19,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