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3.4.2, 1971.1.19,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