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7·12·13, 1999.2.8>

   ②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