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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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999.2.8>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