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26조 (천재사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 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나 도인 때에는 당해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사용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997·12·13, 1999.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