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28조 (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4.2, 1971.1.19, 1981·12·31,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