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