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70조 (반환 및 원장회복의 의무) ①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