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06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3조의2 (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開發利益"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