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재개발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56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3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管理處分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외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로서 인가를 갈음한다.

   ③제2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5.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建築施設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⑩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