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무원연금법
[시행 2003. 3. 12.] [법률 제6859호, 2003. 3. 12., 일부개정]

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障害年金等級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在職期間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개정 1988.12.29, 1995.12.29, 2000.12.30>

   ②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9, 1995.12.29>

   ③삭제<2000.12.30>

   ④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