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40조(분양예정대지등의 가격평가) ①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중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행자 및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