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