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7헌바94, 2008헌바3, 2008헌가12, 2008헌바62(이상 병합), 2008.11.13, 제7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항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