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7헌바94, 2008헌바3, 2008헌가12, 2008헌바62(이상 병합), 2008.11.13, 제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항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