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7헌바94, 2008헌바3, 2008헌가12, 2008헌바62(이상 병합), 2008.11.13, 제9조 전단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항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