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25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