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23조 (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