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