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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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