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