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53호, 2020. 5.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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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함(제29조의2 신설).

      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제29조의3 신설).

      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 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제29조의5 신설).

      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둠(제29조의6 신설).

      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제40조 신설).

      사.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ㆍ중과실이 없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제41조 신설).

      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신설).

      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17조 중 "임원 및"을 "임원,"으로 하고, "위원은"을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제3장의2(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