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5일 ┃ ┃ ├─────────────┼───────────────────┨ ┃ │자녀 │1일 ┃ ┠──┼─────────────┼───────────────────┨ ┃출산│배우자 │5일 ┃ ┠──┼─────────────┼───────────────────┨ ┃입양│본인 │20일 ┃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