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가의 종류(안 제6조 신설)
        휴가의 종류(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함.
      다. 공가 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안 제7조의2제10호 신설, 안 제7조의3제4항, 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1)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2)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마. 경조사 휴가일수표(안 별표)
        공무원 자녀 입양에 대한 경조사휴가만을 규정하고 있던 별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휴가 중 결혼(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의 출산(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새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및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재직기간연가일수3월 이상 6월 미만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
    ┃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5일                                   ┃
    ┃    ├─────────────┼───────────────────┨
    ┃    │자녀                      │1일                                   ┃
    ┠──┼─────────────┼───────────────────┨
    ┃출산│배우자                    │5일                                   ┃
    ┠──┼─────────────┼───────────────────┨
    ┃입양│본인                      │20일                                  ┃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