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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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45호, 2010. 6. 30.,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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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개정]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공포, 7. 1. 시행)되어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지역 내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를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변경함.
      나.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치를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변경함.
      다.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마산보훈지청의 명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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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0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45호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