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소송대리인·변호사·변호인·특별변호인 (訴訟代理人·辯護士·辯護人·特別辯護人)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①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다.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자가 소송대리인이 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단독사건에 한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또한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형사소송법 제27조), 피의자·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같은 법 제26조)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소송행위를 대표 또는 대리하게 되며, 그 밖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인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단순한 소송대리인은 아니다. ②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하는 자이다(변호사법 제3조). ③ 변호인은 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의 보충을 직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④ 특별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허가하며(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소송법상의 권한은 일반의 변호인과 같다.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386조). 그리고 「군사법원법」에서는 관할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별변호인이 허가된다(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