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부동산 (不動産)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살아 있는 나무) 등의 재산을 말한다(제99조1항). 민법과 그 부속법령과 관습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가령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나 지하에 매장된 광물(鑛物)은 광업권이나 조광권의 객체이므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제5조).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을 그어 구별하며, 각 구역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여 지번(地番)을 부여받으면 독립성이 인정된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개수는 필(筆)로 따지고, 분필이나 합필도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38조).
  ② 건물:토지의 정착물 중 가장 중요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를 통해 공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5조).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수목은 토지에서 분리하면 동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한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등기를 받은 것이다(제3조).
  ④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과실:명인방법(明認方法)은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찰을 붙이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해당 항 참조).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은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와 같이 원물에서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이다(해당 항 참조). 수목에 입목등기 등의 별도의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미분리과실을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⑤ 농작물: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토지임차권과 같이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또 벼와 같이 수확기간이 짧은 농작물은 아무 권원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였더라도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 1979.8.28, 79다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