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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6. 20., 2018. 2. 9., 2023. 12.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