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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 12. 24.,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제48조의2제1항제48조의3제1항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2018. 12. 31., 2020. 12. 8., 2021. 6. 8., 2023. 6. 27.>

② 삭제 <2018. 12. 31.>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7.>

1.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