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 12. 24., 일부개정]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2018. 12. 31., 2020. 12. 8., 2021. 6. 8., 2023. 6. 27.>
② 삭제 <2018. 12. 31.>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