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