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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