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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 31., 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2. 11. 23., 2013. 11. 7., 2015. 7. 20., 2019. 10. 1., 2020. 12. 29., 2021. 1. 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