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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76호, 2024. 7. 9.,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76호, 2024. 7.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8.>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