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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