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