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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4.>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1의2. 주택조합 발기인이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2의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신설 2020. 7. 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제2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기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7.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본조신설 2017. 6. 2.]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대상 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0. 7. 24.>

1.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4.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5.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6.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2.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4.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5.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의2. 동ㆍ호수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