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1호, 2023. 9. 26., 일부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1호, 2023. 9.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