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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1호, 2023. 9. 26., 일부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1호, 2023. 9.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