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개정 2005. 8. 5.,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