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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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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18.]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타법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18.]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