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6. 18.]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타법개정]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