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4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소년보호과 전화번호 02-2110-33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의 수탁대행 및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소년보호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안전한 사회복귀 실현 및 청소년 비행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적법
다음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