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법률 제10274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의 수탁대행 및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소년보호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안전한 사회복귀 실현 및 청소년 비행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