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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6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형사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269~7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6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에 제38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9.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제3호 단서 중 “범죄 또는 도주”를 “도주”로, “범죄 발생 후 60시간”을 “도주 후 72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가목 중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을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으로, “지급수단ㆍ귀금속”을 “지급수단”으로,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을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제6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28호, 제29호, 제31호, 제32호의 범죄”를 “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ㆍ제358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60조ㆍ제361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행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미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법무부ㆍ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근거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법 제5조제38호 및 제6조제35호 신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법 제5조제39호 및 제6조제36호 신설).
다.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법 제5조제40호 및 제6조제37호 신설).
라. 소년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고,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 시 수사 시한을 현행 6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소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법 제6조제3호).
마. 「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등의 직무범위를 조정함(법 제6조제14호가목 및 제6조제27호).
바. 근로감독관 등의 직무범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법 제6조의2제1항제16호 신설)
사.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분야 및 환경분야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법 제1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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