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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35호 공포일자 2010. 6. 30.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전화번호 044-204-7891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3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을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 및 상점가를”을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로, “시장 및 상점가”를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상인회”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887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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