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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54호 공포일자 2010. 6. 30.
시행일자 2010. 6.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44-201-3343, 335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로,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제19조ㆍ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제2항”으로, “단서에 따라”를 “단서에 따른 가점제 시행지역에서”로 한다.

제19조제13항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를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0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을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양가상한제”를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으로 한다.

제24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제3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⑧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7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5항에 따른 건물(주택은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급하되,”를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를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32조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의 규정에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도”로 하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첨여부”를 “입주자 선정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관리”를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7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명단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ㆍ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32조제12항 단서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
┃지역 │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
┃공급받을 수 │부산광역시│ │제외한 시ㆍ군지역 ┃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
┃135제곱미터 초과 │1,500 │1,000 │500 ┃
┗━━━━━━━━━━━━━━━━━┷━━━━━┷━━━━━━┷━━━━━━━━━━━┛
*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를 기초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당첨 제한 대상 확대(제23조제2항)
1) 재당첨제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선정된 자도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됨.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도 재당첨제한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함.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제32조제12항 단서)
1)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시에만 가점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의 입주 시에만 가점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음.
2)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에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넓은 주택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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